한국의 영토, 독도의 역사




한글 | English | 日本語

image



독도의 명칭

독도는 예로부터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려 왔으며, 오늘 날의 명칭인‘독도’로 처음 쓰인 것은 1906년(광무 10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울릉군수보고서」에서「本郡所屬獨島」라는 기록과 한말지사 황현(黃玹)의 「매천야록」에서였다.


행정 및 지리적 독도

위치 : 동경 131 °52′/ 북위 37 °14′
거리 : 울릉도 동남쪽으로부터 89km
일본 은기도(隱岐島: 오키시마)로부터 160km
울릉도에서는 독도의 조망이 가능하나 일본 오키시마에서는 불가능하다.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1982. 11 문화재관리청 지정)
소유자 : 대한민국 정부
독도의 면적과 모양 :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2개의 주된 섬과 주변 33
개의 작은 바위와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86,121m2 이다. 동도(독도경비대 근무지) : 해발 99.4m / 면적 약 6만 5천 평방미터
서도 : 해발 174m / 면적 약 9만 5천 평방미터
동도와 서도의 거리 : 110~160m / 수심 3~10m



독도,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

image
1531년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조선『8도총도』(八道總圖)
우산도(독도)의 위치를 울릉도 안쪽에 그렸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산도(독도)의 영유의식을 더 강렬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獨島)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삼국사기』신라본기와 열전) 우산국은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2섬으로 구성된 고대 해상 소왕국이었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세종실록지리지』(1432년 편찬)·『동국여지승람』(1481년)·『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만기요람 군정편』(1808년), 그 밖에 각종 고문헌과 지도에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이‘우산도’였던 사실도 독도(우산도)가‘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image
1737년에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이 그린『조선왕국전도』
이 지도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우산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울릉도와 함께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조의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등에는 물론이고 서양에도 잘 알려졌다. 서기 1737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J.B. B. D'Anville)이 그린『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져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처럼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안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다.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image
1785년에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그린『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색깔인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고 글자를 써넣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지적한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도 울릉도(당시 일본 호칭 竹島)와 독도(당시 일본 호칭 松島)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隱岐島)를 한계(限界)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는 나라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조선 색깔인 황색으로 정확하게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 써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17세기 말 일본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image
1696년 1월 일본측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독도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측에 알려온 전달서


일본이 1592~98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도 침략하여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하였다. 이에 주민피살을 막기 위해 조선 조정이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空島)정책을 강행했다. 이 틈에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조정 몰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56년 독도에 건너가는『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내주었는데 이것은 외국에 건너갈 수 있는 허가장 이었다.
이에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 어부들과 안용복(安龍福) 등 조선 어부들 사이에 1693년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중심이 되어 울릉도(및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외교 분쟁을 일으켰다. 수년간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도 굴복하여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關白, 집정관)은 울릉도(및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으며, 『죽도도해면허』와『송도도해면허』를 취소하였다. 동래 출신 어부 안용복도 이 때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image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1869년에 조사사항으로 지령한 <獨島松島朝鮮附屬二相成候始末>의 항목과, 그에 대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의 復命내용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지령한 이 조사항목은 1869~1870년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부속령으로 확인한 명백한 실증자료이다.《( 日本外交文書》수록)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明治)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 조사를 명령하였다. 그 가운데「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朝鮮附屬)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명령항목이 있었다.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과 외무대신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탐보고서가 1870년의「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고, 이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대에 편찬한『일본외교문서』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일본도 공지 공인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image
1877년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地籍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요청한 질품서와,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곳이라고 결정하여 내려보낸 지령문을 첨가 기록한 공문서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현에 자기 현의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여 보내라고 훈령했는데, 시마네현(島根縣)에서 동해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 작성할 것인지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중대사항이므로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최종 확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태정관에게 질문하였다.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image
1877년 일본 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곳”이므로 일본 地籍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무성에 내려 보낸 공문서(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의 결정 품의서를 재검토한 결과 1877년 3월 20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인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요지의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내무성은 1877년 4월 9일자로 태정관의 이 결정 훈령을 시마네현에 보내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고(조선 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훈령하였다. 이 일본 관찬 자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image
대한제국 학부의 <大韓輿地圖>(1898) 독도(우산도)를 울릉도 동쪽 정확한 위치에 그렸고, “于山”이라고 써놓아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서울대도서관 규장각 소장)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상륙하여 나무를 베고 이주까지 하려 하자 조선 조정도 1882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인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1898년 대한제국 학부의『大韓輿地圖』(대한여지도)와 1899년의『大韓全圖』(대한전도)는 독도(于山)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표시하였다.

image
1899년 <大韓全圖> 대한제국 학부에서 제작 배포한 표준지도로, 독도가 울릉도 동쪽에 위치하고, 경도와 위도가 당시의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 (李燦소장)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image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수록한 官報
1900년 울릉도와 죽서도(竹島), 석도(獨島)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게재했다.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하였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죽서도(죽도)와 독도(石島)로 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 개정을 중앙『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독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이주정책을 실시하자 울릉도에는 다도해 호남지방 어민들이 다수 정착했는데, 이주민들은 독도의 종래 관명인‘우산도’보다 돌로된 섬이라는 뜻으로‘돌섬’(호남 사투리로‘독섬’)이라고 더 자주 호칭하였다. 이 ‘독섬’을 발음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獨島’(독도)라 표기하고, 뜻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石島’(석도, 돌섬)라고 표기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최초로 서양지도에 독도를 그린「리앙쿠르(Liancourt) 호」의 이름을 따서‘독도’를‘리앙 쿠르바위섬’(Liancourt Rocks)이라고 호칭하였다.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image
강원도 관찰사 서리가 참정대신에게 올린 울도군수 沈興澤의 보고서와 대한제국 참정대신의 지령문(1906)
울도군수 심흥택은 이 보고서에서 “본군 소속 獨島가”라고 하여 독도가 자신이 통치하는 영토임을 밝혀 항의했고, 참정대신은 “일본의 獨島領有의 說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이라며 일본측 주장을 항의 비판하였다.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望樓)를 독도에 세우기로 하였다. 이 때 마침 나카이(中井)라는 일본 어업가가 독도의 물개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에게 신청하려 하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 소유 땅임을 알면서도 ‘무주지’(주인 없는 땅)라고 전제하면서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이름을‘다케시마’(竹島)로 하며 시마네현 행정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독도’가‘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독도 영토편입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관보』에 싣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1905년 1월 28일 이전에, 이미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서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유주지’였다. 따라서‘무주지’(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불법적, 무효의 결정이었다.
울도 군수는 1906년 3월 28일에 비로소 일본의 독도침탈 사실을 알고 강원도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대한제국 참정대신은 즉각 일본의 불법성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4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병탄되어 버렸으므로, 독도는 온 나라를 되찾을 때 함께 되찾게 되었다.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image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서 韓國과 日本의 領土를 구획한 지도
獨島를 “TAKE”로 표시하면서 韓國領土로 부속시켰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를 설치하고 구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시켰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연합국의『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image
「연합국의 舊日本領土처리에 관한 合意書」부속지도 - 獨島(붉은 원 부분)가 大韓民國領土로 처리되어 구획되었다.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對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은 그 준비로 1950년에『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그 대표적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court Rocks)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하여 한국에 반환해서 한국 영토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히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對일본강화조약」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는데,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에 명문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알게된 일본 과도정부가 미국인 고문을 내세워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맹렬한 로비를 한 결과,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내어 일본 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이 제6차 미국 초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에 제7차~9차 미국 초안에서‘독도’는 아예 그 이름을 빼버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대(對)일본강화조약」에서는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 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독도’의 명칭이 누락되게 되었다. 일본 측은 이것을 갖고 연합국이‘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부속섬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부속섬으로 우도(牛島)가 있는데 제주도만 기록되면 그 부속섬인 우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 영토에 포함된 수천 개 섬들의 명칭이 강화조약 조문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아직도 이것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쓴 바와 같이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로 합의한 내부합의서인『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에‘독도’가 명백하게 명문으로‘대한민국 영토’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문에 명문으로 기록되지 않았어도 조약의 내부 문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인 것이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 공인되어 있다.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image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1950년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KADIZ)
유엔군의 KADIZ는‘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여 방위하고 있다.


미국 공군이 1948년 6월 30일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한 일이 있고, 그후 한국전쟁 기간에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해 독도가 미공군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 ‘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어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KADIZ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독도 상공을 KADIZ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일본 제의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실효적 점유에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은 ‘실제영유권’을 갖고 있다. 독도영유권을 100으로 표시한다면 대한민국은 100을 모두 갖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0을 갖고 있다. 일본은 독도영유권을‘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영유권의 소유’와‘주장’사이에는 천양지차가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독도영유권 분쟁’은 없다. ‘ 독도영유권 논쟁’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영유권 논쟁을 시작한 이래, 독도침탈 전략의 하나로 1954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영유권을 재판받고자 제의하고 있다. 국제법상 연합국 기관인 ‘연합국최고사령부’가 1946년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한국 영토로 판정, 독도를 주한미군정에 반환했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독도를 즉각 인수하여 대한민국 영토로서 통치하면서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국제사회의 합법적 주권국가로 승인받아 당시의 영토(독도 포함)에 대한 통치권을 국제연합에서 공인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합국이 1951년 대일본 강화조약 체결 준비로 1950년 합의 작성한『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명문(明文)으로 독도를 거명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의 영토’임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대일본 강화조약 본문에‘독도’이름이 한국 영토와 일본 영토 모두에서 누락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부 부수 문서인『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와『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1946년) 등에 의하여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한국 영토임이 판정된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이미 판정받은 한국 영토를 또 판정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독도연구보전협회·독도학회 소개

독도학회


1996년 3월 1일 창립
독도영유권에 대한 학술연구단체

독도연구보전협회


1996년 12월 27일 사단법인 허가(해양수산부)
현재 15개 독도 연구와 보전 관련 단체가 가입한 연합회

주요 활동사항
매년 학술대회 또는 대토론회 1회 개최
학술연구지, 서적, 자료집, 홍보물 발간
교양, 강좌, 특강 등 개최

현재 간행된 독도연구총서

①「독도영유의 역사와 국제관계」, 1997년 217쪽 비매품
② Korea’s Territorial Rights to Dokdo: A Historical Study,1997년, 218쪽, 비매품
③「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1998년, 301쪽, 비매품
④「독도 인근해역의 환경과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기초연구」, 1998년, 254쪽, 비매품
⑤「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1권」, 1998년, 332쪽, 비매품
⑥「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2권」, 1999년, 358쪽, 비매품
⑦「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2000년, 450쪽, 비매품
⑧「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4권」, 2001년, 513쪽, 비매품
⑨「독도영유권 연구논집」, 2002년, 448쪽, 비매품
⑩「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2003년 462쪽, 비매품


독도연구보전협회


Homepage : www.dokdoinkorea.com E-mail : nieelcine@empas.com



Archives

Select a Past Entry
View Entries By Category
View Entries By Month


TOP